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조건부 제외
상태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조건부 제외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01일 15시 5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mage_readtop_2019_583656_15645361403847326.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조건부 규제로 방향을 잡았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 적용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유예'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한다. 실제 분양가 적용지역·시기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