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내달 연 1%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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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내달 연 1%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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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정부가 연 1%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9월 16일 선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한다.

지난 7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64%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온라인 신청시 우대금리 제공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9월16일 최대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환대출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전국 14곳 시증은행 창구를 직접 찾는 방법과 HF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0.1%p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HF 홈페이지를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고 대환시점에 은행과 신한‧우리‧국민‧하나‧부산 등 5개 은행 콜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5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대출계약서 서명, 근저당권 설정을 은행을 직접 찾아 창구에서 신청하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없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던 과거와 달리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단 접수된 대출 희망 액수 총액이 기존에 설정한 대출 한도를 넘으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을 승인해줄 예정이다.

◆ 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운영기준 실시…정정‧삭제 요청도 가능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달 26일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용 범위도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만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CB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로 새 운영기준을 1년간 시행하고 현재 논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 올해 7월 주담대 금리 2.64%…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9년 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64%로 전월 대비 0.10%p 하락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0.13%p 내린 3.12%로 지난 2016년 10월 3.08% 이후 최저였다.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2∼5월 3.50%를 중심으로 오르내렸고 지난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돼 3.25%로 떨어졌다. 7월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집단대출 금리와 보증대출 금리는 각각 0.09%p 내렸고 예적금 담보대출은 2.76%로 0.09%p 떨어졌다. 일반 신용대출은 0.27%p,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0.18%p 하락했다.

반면 가계대출에서 금리가 3.0% 미만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4%로 전월 대비 크게 올랐다. 은행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47.6%로 지난 6월 49.2%보다 하락했다.

기업 대출금리는 3.52%로 0.06%p 내렸고 이중 대기업 대출은 0.07%p, 중소기업 대출은 0.05%p 빠졌다. 가계·기업·공공 및 기타부문 대출을 모두 더한 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0.09%p 하락한 3.40%였다.

◆ 제2금융권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 변경…계좌정리도 가능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됐다.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해지나 잔고 이전도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과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다. 이들 금융기관 이용자들은 앞으로 페이인포 인터넷 사이트나 앱을 통해 별도의 비용 없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의 경우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며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가 서비스 대상이다. 직접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5683만3000개이고 잔액은 7187억원이다.

이 외에 29일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도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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