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중기·소상공인에 96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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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중기·소상공인에 96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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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오른쪽 첫번째)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오른쪽 첫번째)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정부가 추석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명절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96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앞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 96조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10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32조원 규모에서 올해 37조원 규모로 5조원 확대한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된 56조원을 지원한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조9000억원으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를 관세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금 처리 시간 연장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또한 8월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해서는 법정 기일인 9월10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5만 곳에 카드 결제 대금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사업(2732억원)은 9월내 8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고, 명절 기간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하는지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족, 가정·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체계와 긴급피난처 18곳, 지원센터 32곳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

9월 5∼11일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합동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소외계층에 생필품·음식 등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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