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가 기능성으로 둔갑…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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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마스크가 기능성으로 둔갑…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3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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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합동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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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2개월간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437건), 품질∙표시 위반(8건), 허위표시(680건) 등 사례는 총 1125건으로 나타났다.

우선 식약처 점검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는 437건 적발됐다. 보건용이 아닌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가 주를 이뤘다.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최초 허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도 33건 있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사례가 8건 적발됐다.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은 표시 부적합이 7건, 성능시험 부적합이 1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은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4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도 187건 있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 거절된 번호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이다.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할 때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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