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 규정 위반한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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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 규정 위반한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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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4개 국적 항공사가 안전 규정 위반으로 총 3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 등에 대해 총 35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6년 5월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 활주 중 엔진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3억원을 물게 됐다. 조종사 2명에 대해선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씩 처분이 내려졌다.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000만원(정비사 1명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또 앞서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해 과징금 4억2000만원이 부과된 원처분이 재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아울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갖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는 자격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빠뜨려 운항지연을 유발한 이스타항공 관계자 2명은 과태료 각 50만원을 받았다.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제주항공은 과징금 12억원, 정비사의 법정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에어부산은 과징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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