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구성을 바꾸면서 계약 맺은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시킨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을 전면 개편하면서 매장 27곳 위치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보상 없이 4개 매장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2~34% 줄였다. 그러면서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비 8733만원은 임차인이 부담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17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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