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장 재배치 과정서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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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장 재배치 과정서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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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홈플러스가 구미점의 매장 배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대매장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구성을 바꾸면서 계약 맺은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시킨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을 전면 개편하면서 매장 27곳 위치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보상 없이 4개 매장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2~34% 줄였다. 그러면서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비 8733만원은 임차인이 부담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17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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