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콘 선물, 다운로드 안 했다면 구매자가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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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선물, 다운로드 안 했다면 구매자가 환불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07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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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 A씨는 어머니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한 직후 잘못 구매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일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메신저 사업자는 이모티콘 소유권을 가진 A씨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이를 선물로 주고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선물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그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다.

사업자 측은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A씨의 어머니가 선물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며 "이용자인 A씨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모바일 시장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비록 소액이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 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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