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이 있어도 PEF 설립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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