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든 중소기업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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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든 중소기업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허용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07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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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이 있어도 PEF 설립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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