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증거인멸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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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증거인멸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5월 07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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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의 공용서버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7일 삼성바이오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사내 서버를 뜯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사 서류 등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ㅡ)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식의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피스처럼 삼성바이오에서도 실무자급 직원이 회사의 공용서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룹 차원의 교감 아래 회사의 중요 자료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더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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