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근속 15년 이상자 대상 희망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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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근속 15년 이상자 대상 희망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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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4일까지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중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희망퇴직자는 퇴직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한다.

퇴직위로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2년치 연봉을 계산해 지급한다. 최직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과장급, 차장급 중 15년자 이상 직원의 연봉은 7000~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중순까지 무급휴직 신청도 받는다. 이번 무급 휴직은 조종사, 정비사, 케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직원별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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