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거치고도 암·질환 유전자검사 가능…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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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 거치고도 암·질환 유전자검사 가능…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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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앞으로 개인이 병원 등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 기업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해 비만·영양관리는 물론 암, 뇌졸중 같은 질병을 직접 확인이 가능해진다.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을 공유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11건을 심의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안건 중 5건에 실증특례, 2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밖에 보고안건은 정책권고 2건, 규제없음 확인 2건 등이다.

우선 테라젠이텍스,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이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해달라며 요청한 실증 특례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 이에 따라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 항목은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등 기존 12개에서 대장암, 폐암 등 10여 가지를 추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서비스다.

또한 심의위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과 관련,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안성(부산방향) 휴게소 등 2곳에 2년간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심의위는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등도 실종특례를 내줬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입힌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판매, 통신케이블로 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시스템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그 밖에 태양광 연계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2건은 '정책 권고'를,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등 2건은 '규제 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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