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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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개시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4월 22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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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신생 항공사 3곳 가운데 플라이강원의 안전운항능력을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플라이강원이 신생 항공사 3곳 가운데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한데 따른 조치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의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검사한 뒤 운항자격을 승인하는 제도다. 앞서 사업면허를 받을 경우 이어지는 절차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안전운항능력 제반을 검사한다.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을 검사한다.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AOC와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한다. 이어 운항·정비 분야 전담감독관 2명이 신생 항공사의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한 안전운항 여부를 1개월까지 감독한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AOC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할 것"이라며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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