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이 신생 항공사 3곳 가운데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한데 따른 조치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의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검사한 뒤 운항자격을 승인하는 제도다. 앞서 사업면허를 받을 경우 이어지는 절차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안전운항능력 제반을 검사한다.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을 검사한다.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AOC와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한다. 이어 운항·정비 분야 전담감독관 2명이 신생 항공사의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한 안전운항 여부를 1개월까지 감독한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AOC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할 것"이라며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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