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택시기사는 이달 초 용인 지역에서 정상 서비스 운행 중이던 타다 드라이버에 일방적인 폭언·폭력을 행사하고 운행을 방해했다. 본인이 운행하는 택시로 타다 차량의 앞을 막는 등 진로 방해를 하고 창문을 열거나 드라이버 옷을 잡아당겨 찢기도 했다.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탑승객 5명이 타다 차량에 탑승한 뒤에도 행위가 지속됐고 인근에 있던 다른 택시기사들도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폭행을 저지르는 등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기사 1명만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타다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건강한 도로 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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