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작년 감사보고서로 '한정 의견'을 받은 점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재감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제약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회사는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순자산의 6.88%에 달하는 선급금 20억원을 계상했다"며 "하지만 그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 흐름 등에 관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정과 같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내년에 제출할 올해 감사보고서에도 비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상장 폐지되지만 적정 의견을 도출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거쳐 상장 존폐여부가 결정된다. 개선 기간 내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아내도 상장폐지 조건을 해소할 수 있다.
경남제약은 앞서 작년 12월에도 회계처리 위반 적발 및 개선계획 미이행 등 사유로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다만 올해 1월 개선기간 1년을 확보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남제약은 "향후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 이번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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