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됐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 및 신용등급 상승이다.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해당된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제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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