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2조7000억원 특별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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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2조7000억원 특별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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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총 12조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9조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0.7%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설 전후로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3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 만기연장이 2조7000억원, 신규 보증이 6700억원이다.

보증료와 보증비율은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우대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보증료는 0.2∼0.3%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비율 90∼100%까지 제공한다.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며 보증비율은 90∼100%로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에 명절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당 2억원을 공급하며 점포는 1000만원, 무등록점포는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4.5% 이내이며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대출 상환이나 만기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도 조기상환을 허용하도록 했다. 연휴 후인 2월 7일에 상환해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은 지급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할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2월 1일에 우선 지급한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별로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휴무내용이나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은 금융회사가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뱅킹과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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