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한 BMW에 벌금 145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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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한 BMW에 벌금 145억원 선고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0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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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법원이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BMW코리아 법인이 받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중 3명에게는 각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고 BMW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MW코리아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단지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고 직원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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