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징용배상 압류신청 매우 유감…구체적 조치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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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징용배상 압류신청 매우 유감…구체적 조치 검토 지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06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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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6일 방송된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일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번 압류신청과 관련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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