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S 공법 시공업체 7곳 담합 적발…과징금 9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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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GS 공법 시공업체 7곳 담합 적발…과징금 9억여원 부과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03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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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을 시공하는 7개 업체들이 관련 공사에서 수주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6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으로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의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개발해 1998년 7월 14일 특허 등록된 공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7개 사업자들은 설계 단계에서 먼저 CGS 공법 채택을 위해 영업한 업체가 이후 CGS 공법으로 발주되는 공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업체들에게는 중복 수주 영업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주 기득권을 보장했다.

업체들은 이를 위해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해 담합을 강제하는 협약서를 작성했고 협의회에 영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수주 기득권을 받을 수 있었다.

업체별 과징금은 덴버코리아아이엔씨 3억7000만원, 월드기초이앤씨 3억5400만원, 성우지오텍 1억2500만원, 성하지질공업 6000만원, 샌드다이나믹스 5100만원, 태창기초 3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정토지오텍은 자본금이 잠식돼 과징금 납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공법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CGS 공법 건설시장에서 업체 간 가격 경쟁과 품질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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