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혐의'로 벌금 28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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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혐의'로 벌금 28억원 선고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21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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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벤츠코리아 법인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28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성은 판사)은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28억1000여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령 위반 행위에 관여한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벤츠는 환경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장착된 차량 7000여대를 국내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했다.

벤츠코리아는 김씨의 문서상 실수로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며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개선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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