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강화
상태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강화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8일 16시 3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jpeg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 벌점 경감 기준 정비, 벌점 관리 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낮춰주는 사유에서 △대표이사·임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 △관계행정기관 표창 수상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하도급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등을 제외한다.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3점→2점)·우수(2점→1.5점) 등 사유는 경감 폭을 축소한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특정 기업에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다만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또는 보복행위 시 과징금은 2.6점, 고발 5.1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벌점 경감 기준이 개선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과 영업 정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방안 중 '벌점 경감 기준 정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관계 행정 기관에게 3개 기업의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고 10여개 기업은 올해 말 부터 추가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중 일부 기업의 경우 영업 정지 요청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