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할부계약·청약철회 민원 급증…공정위, 실태조사 실시
상태바
휴대전화 할부계약·청약철회 민원 급증…공정위, 실태조사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7042034230001300_P4.jpg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할부 계약 및 청약 철회 관련 민원 급증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소비자들의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거짓으로 안내했다는 청약 철회 이유에 따라 할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사항이 없거나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할부 계약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청약 철회와 관련해 적법한 청약 철회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며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