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편의점 86%, 안전상비약 판매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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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편의점 86%, 안전상비약 판매규정 위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8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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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편의점 10곳 중 8곳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는 지난달 1∼7일 편의점 837개 업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86%(720개소)가 판매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 곳은 14%(117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CU, GS25, 세븐일레븐 등 3대 편의점(639개소)은 83.9%, 나머지 198개소는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점 70.7%(592개소)는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판매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매장 내 계산대(POS) 2곳에서 제품을 각각 결제하는 방식의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매점 6.5%(54개소)는 미영업 시간을 둬 심야 시간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돼야 하며 이를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 밖에 판매자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39.4%(330개소),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28.2%(236개소),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점은 12.3%(103개소)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여전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를 통한 국민의 의약품 구입 문제 해결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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