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청소년시설에서 술 못 마신다…음주광고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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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청소년시설에서 술 못 마신다…음주광고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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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과 학교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

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성이 높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해당한다.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된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광고 자체에도 직접 표기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다만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는 주류광고가 허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절주 실천을 돕기 위해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 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잔'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주교육도 강화한다.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군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절주강사를 양성한다.

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알코올성 간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수는 지난해 4809명으로 하루 13명이 음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 범죄 등으로 한국 사회가 떠안는 사회경제적 비용만 한 해 10조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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