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GS칼텍스 전·현직 임직원 및 법인 입건…'차명 예선업체 불법운영·특혜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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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GS칼텍스 전·현직 임직원 및 법인 입건…'차명 예선업체 불법운영·특혜제공 의혹'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1월 13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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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GS칼텍스가 9년간 불법으로 차명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업계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GS칼텍스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법인을 입건했다.

GS칼텍스와 이들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11월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GS칼텍스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선박입출항법상 원유·액화가스류·제철원료·발전용 석탄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해경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원유 화주이면서도 사실상 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선박임대회사인 차명회사 2곳이 이 업체의 주식 50%씩을 보유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GS칼텍스가 이 업체에 2011년과 2012년 2차례 총 70억원을 무담보로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GS칼텍스는 현금 융자 10억원 초과 시 이사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회사 여신관리 규정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건된 GS칼텍스 생산공장장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업체와 다른 계열사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도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GS칼텍스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우선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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