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은행 차입금 못갚으면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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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은행 차입금 못갚으면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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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지난 8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과대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킨푸드는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화장품 브랜드샵 매출 3위에 랭크되며 상승세를 탔지만 지난 2014년부터 내리 4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 2016년에는 사드 여파로 매출이 더욱 급락했고 올해부터는 가맹점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

또한 4개월 동안 누적 체불액이 20억원을 넘겨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사들이 스킨푸드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만약 스킨푸드가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29억원을 올해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 절차를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스킨푸드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해외 사업권 일부를 매각하는 등 단기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 고도화, 원가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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