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용부담 큰 도수치료, 보험사기 유혹 주의해야"
상태바
금감원 "비용부담 큰 도수치료, 보험사기 유혹 주의해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06일 13시 2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jpe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일부 환자들이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넘어가 처벌받은 사례를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치료란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 회 반복되다 보니 비용부담(회당 5000원~50만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환자들이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소개한 보험사기 사례는 △미용시술 후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 △미리 지급한 비용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금액까지 보험금 청구 △도수치료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험금 청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편취금액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소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