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넘어가 처벌받은 사례를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치료란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 회 반복되다 보니 비용부담(회당 5000원~50만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환자들이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소개한 보험사기 사례는 △미용시술 후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 △미리 지급한 비용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금액까지 보험금 청구 △도수치료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험금 청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편취금액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소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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