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강공' 승부수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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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강공' 승부수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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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금감원 통합감독 현장점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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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 삼성생명(사장 현성철)이 소송을 제기한 A씨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철회하면서 일단 법정대결은 피하게 됐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가입자가 최근 금감원 민원을 취하함에 따라 삼성생명이 제기한 소송도 중단됐다. 

삼성생명은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계약자에게 24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71억원을 추가지급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삼성생명은 이사회가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공언했지만, 제2의 소송 당사자를 찾는다 해도 민원 철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괄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민원이 들어올 경우 소송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사업비와 최저보증을 포함 총 4300억원(5만5000건)이다. 하지만 민원인이 선뜻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해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지급' 결정에 맞서 법원에 판단을 받겠다는 승부수가 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관치가 뿌리 깊은 국내 금융권에서 이번에 삼성생명이 금감원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애초부터 금감원의 조정을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에서의 승산을 높게 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생명이 이미 국내 상위권 로펌 5군데에서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번 소송도 김앤장에 맡기는 등 철저히 준비에 나선 점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원을 한다고 해도 삼성생명을 상대로 민원인이 소송전을 펼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또한 운용수익에서 만기 때 돌려줄 원금을 만들기 위해 재원을 따로 적립하는 것은 보험업의 원리라는 보험사의 주장도 판례상 법원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내달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오는 10월 삼성생명에 대한 통합감독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상법에 따르면 약관이 모호할 경우 약관 작성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고 자살보험금 사태에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됐다"며 "즉시연금도 소비자 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종합검사를)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지배구조와도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라 금감원의 전방위 압박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취득 당시의 원가가 아닌 시장가치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토록 하고 있어 삼성생명은 약 26조원의 삼성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복 검사는 없다"고 천명했지만 현장조사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삼성생명도 결국 금융당국과의 대립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반기를 든 상황에서 금감원이 이대로 물러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금감원이 법적 근거를 잡아내지 못하고 압박만 가해서는 당국의 체면이 상당부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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