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9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바로연금보험 조정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일괄 지급할 경우 2만5000명에 8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한화생명의 불수용 의견서 제출은 이번 분쟁조정결정 1건에 국한한다. 한화생명은 앞으로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대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