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커지는 면허취소 논란에 주가 '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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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커지는 면허취소 논란에 주가 '폭삭'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06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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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속성 우려에 유가 급등까지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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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진에어(대표 최정호) 주가가 면허취소 논란에 급락하고 있다. 면허취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2분기 실적도 저조할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4월 1일 3만1750원에서 지난 3일 2만3850원으로 넉 달 만에 24.88%나 하락했다. 7월 4일에는 2만23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 우려가 불거진 지난 4월 이후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사건 이후 다양한 기관을 동원해 조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 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왔다. 특히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4월부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검토해 왔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은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 6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임원이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해 항공법령에서 정한 절차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달 30일 1차 청문회에 이어 전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6일에는 2차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측 소명을 추가로 들을 계획이며 이어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 절차가 통상 두 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는 일러야 9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진에어의 항공기 도입이나 취항 등 사업 확장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 항공사들은 사업면허 말고도 새 항공기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진에어는 항공운송 면허의 취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진에어는 당초 지난 달 말 동남아 노선 등에 투입할 2대의 항공기(B737-800)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국토부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도입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미 리스 계약과 항공기 도색, 좌석 개조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또 성수기인 이번 달을 대비해 베트남 다낭과 일본 후쿠오카 등 비정기 노선에 대해 신규 취항을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이것도 보류됐다. 일부 노선의 경우 이미 고객들의 항공권 예약까지 받은 상태였다.

진에어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저조한 점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증권가는 진에어에 대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한 2063억원, 영업이익은 18% 줄어든 10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적을 하락시킨 가장 큰 요인은 유가와 환율 급등 문제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비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른 7782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3000억원 이상의 외화 관련 손실도 예상된다. 진에어는 항공기를 구매할 때 대부분 해외에서 장기 리스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그만큼 달러로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항공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비가 증가했지만 (운임 등으로) 유류할증료 전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최근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도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 등으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은 (투자에) 부담 요인으로 실적 눈높이를 더 낮춰야 한다"며 "면허취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업영속성에 대한 우려로 확대되면서 투자판단 자체를 보류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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