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첫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회사 관계자만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총 3차례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내달 6일까지는 진에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서면 의견 접수를 받는다. 내달 2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대면 의견 청취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진 4월부터 진에어 면허취소를 검토해왔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외국인을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면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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