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참여 나선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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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참여 나선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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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투자 기업 경영 참여에 나선다.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가치의 심각한 훼손 등을 이유로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국민연금은 경영참여의 길을 열어놓은 동시에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국민연금은 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상 기업을 연간 4∼5개에서 8∼1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면 우선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하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을 이행한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하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여부 평가 등을 이행한다.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적인 주주활동을 시작하고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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