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상 초유 '배당사고' 제재 확정…주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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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상 초유 '배당사고' 제재 확정…주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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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손실 제한적이나 발행어음사업 인가 지연 '부정적'

▲ 삼성증권 주가가 약세다. 배당사고에 따른 제재로 향후 주가 전망도 부정적이다.

[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삼성증권 주가가 약세다.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주가 전망도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31% 오른 3만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증권 주가는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가 발생한 날인 지난 4월6일 3만8350원(종가 기준)에서부터 이날까지 15.5% 하락했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지난 6월15일 삼성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하락세가 가속화 됐다.

무디스는 삼성증권의 장기 기업신용등급을 'Baa1'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변경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및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 확대 등에 따른 자금조달구조 및 레버리지(빚 투자) 악화를 반영했다.

이에 앞서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섰던 삼성증권 임직원들은 부진한 주가 흐름으로 인해 평가 손실만 늘어나게 됐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월24일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삼성증권 임직원 등 24명은 총 5만9800주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매입가로 환산하면 총 22억531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타면서 이들이 매입한 주식의 가치는 자사주 매입 당시부터 이날까지 14% 가량 하락했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를 냈다.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2018명에게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직원 16명은 이 중 501만2000주를 시장에 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과 전∙현직 사장에 대한 해임 및 직무 정지를 권고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확정했으며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간 증권가에서는 우리사주 배당오류를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주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배당사고가 기존 고객 이탈이나 신규 고객 유입 급감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영업력에 큰 타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증시 호황으로 브로커리지(주식 중개 수수료) 수익을 포함한 전 부문에서 실적 개선이 이뤄져 배당사고와 관련해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제재 수위 내용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주가는 부정적일 전망이다. 특히 영업정지에 따라 수년 간 발행어음 사업을 포함한 신사업에 대한 길목이 막히는 점이 뼈아프다. 삼성증권은 6개월 영업정지 종료일인 오는 2019년 1월26일부터 2021년 1월25일까지 2년간 신규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재무적 손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 손상은 부정적"이라며 "이는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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