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되면 신고부터, 합의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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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되면 신고부터, 합의는 천천히"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24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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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장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무작정 합의부터 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꿀팁 200선-자동차 보험사기 유형과 대처방안'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보험사기범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 현장에서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비를 청구하고, 고가 외제 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해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 현금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지인이나 보험회사, 변호사 등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은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사고 현장과 충돌부위 증거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사진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하면 주변 CCTV를 확인해 영상 자료를 요청하고,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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