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 수익률 1%대 '퇴직연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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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 수익률 1%대 '퇴직연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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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플랫폼이 개설된다. 퇴직연금 수수료나 수익률을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데 반해 금융회사는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며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적립금 규모는 지난 1분기말 기준 169조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해 2020년에는 210조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수익률은 1.88%(원리금보장형 1.49%, 실적배당형 6.57%)에 그쳤고,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총비용 부담률은 0.45%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퇴직연금 종합안내 등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사이트를 통해 통합플랫폼을 개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각 금융회사 퇴직연금 정보를 따로 알아봐야 하지만 통합 플랫폼이 생기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도 촉진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당국은 이곳에서 상품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금리와 만기 등을 기반으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는 동일한 형식(lay-out)으로 모든 금융사 수익률·수수료 정보를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적립금 규모나 가입 기간 등 계약조건에 따라 예상 수수료를 산출해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펀드비용 등 총비용 부담률 구성요소별로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또 운용상품별 현황과 원리금 보장상품 만기내역 등 핵심 정보를 담은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서 표준 서식'을 만든다.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기존 방식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금융회사는 적시에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 가입자는 만기도래 때마다 상품별 금리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어 금융회사가 장기보유하는 대기성자금에 대한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90.1%가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장기 계약자와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수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본인의 의사나 수익률, 수수료를 따지기보다는 대출 등 금융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구속성 퇴직연금 관행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이 대출 등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회사와 불가피하게 퇴직연금 계약을 맺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신뢰확보를 위해 업계 등과 인식을 같이하고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협회·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TF에서 세부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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