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박삼구 회장 고발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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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혐의' 박삼구 회장 고발 사건 수사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2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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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검찰이 배임 혐의를 받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 혐의 소송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아시아나의 기존 기내식 업체인 LSG셰프코리아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기내식 공급계약 협상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 배임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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