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허위매물 제재 부동산 중개업소 1392개소…전년비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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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허위매물 제재 부동산 중개업소 1392개소…전년비 36.9%↑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09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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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는 총 4만4371건

▲ 부동산 앱(기사 내용과 무관)
▲ 부동산 앱(기사 내용과 무관)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올해 상반기 허위매물로 제재 받은 중개업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1392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9%(375개) 증가한 수치다.

1392개 중개업소가 받은 매물 등록 제재건수는 180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6%(615개) 늘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의 경우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6개소에 불과했던 공유 중개업소는 올해 상반기 27개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의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801건)와 경기도(8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72건으로 전체 3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98건) △서초구(89건) △강남구(85건) △성동구(78건) △강동구(71건) 등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가 192건으로 가장 많은 중개업소가 제재를 받았다. △화성시(149건) △성남시(95건) △과천시(73건) △수원시(58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총 4만43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6547건 증가했다.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 미기재 등에 해당하는 '허위가격'이 2만3869건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특정 지역 입주자카페나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호가 담합'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어 허위매물이 되는 '거래완료'가 1만3813건(31.1%),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가 6389건(14.4%), '경매매물'이 300건(0.7%)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반기 신고건수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종료를 한 건수는 2만3871건으로 절반을 상회했다.

KISO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환경변화를 고려해 악의적인 거짓 신고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비롯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이후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에 따라 중개업소가 스스로 시정하게 된다.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을 인정하면 경고가 부과되고 매물의 노출이 종료된다. 중개업소에서 정상 매물이라고 주장할 경우 유선 및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유선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경우 7일,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경우 14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에도 7일의 매물 등록 제한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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