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신혼부부·청년 163만 가구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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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신혼부부·청년 163만 가구 주거지원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06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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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청년가구의 주거불안에 따른 만혼, 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판단 하에 이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임기 말까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청년을 대상으로 총 163만 가구의 주거지원이 이뤄진다. 그 일환으로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늘어난 10만호가 공급된다. 또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더욱 구체화했다.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이 지원된다.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만 가구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최대 75만 가구의 청년에게는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공급 확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저렴한 임대주택이 25만호 공급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로드맵 대비 3만5000호 늘어난 총 23만5000호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기존 로드맵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지원주택도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가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로드맵 대비 3만호 늘려 총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신규 사업지로 23개소 1만3000호를 추가로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및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다. 한부모 가족도 포함된다. 1단계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서 잔여물량 70%를 모든 신혼부부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부담을 경감해준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확대돼 총 10만호가 공급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이 맞벌이 120%에서 130%로 완화된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매입임대주택 특화시설 보강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된다. 공급평형은 기존 36㎡ 위주에서 최고 59㎡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60㎡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대상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수준 주거여건 조성

또 정부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한다.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 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또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현행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다상에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까지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0.5%p)도 도입한다.

◆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는 75만 가구로 늘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를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인 56만5000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18만5000 가구 늘린다. 정부는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 가구, 대학생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대출 등 기금 대출 13만5000 가구, 민간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 가구 등이다.

먼저 맞춤형 청년주택을 27만실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하고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한다. 기숙사 입주인원은 6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고 청년들에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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