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피의사실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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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피의사실 다툼 여지 있어"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06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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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상속세 탈루,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피의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조 회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조 회장이 받는 혐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 3가지다.

조 회장은 남매들과 함께 아버지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500억원대 해외 자산을 상속받으면서 조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일가 명의로 된 면세품 중개업체를 대한항공 기내 상품 거래에 개입시켜 얻은 중개료를 사적 편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약사와 함께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국을 차려 발생한 이익을 부당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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