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건설현장 86곳 대상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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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건설현장 86곳 대상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04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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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 건설현장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이를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74건, 한국도로공사 5건, 인천국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등 총 86건이다.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해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국인 및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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