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보석을 신청했다. 신 전 이사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7월 기소됐다. 이 재판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