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압박' 오리온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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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압박' 오리온에 벌금 500만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30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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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직원의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준 오리온과 소속 관리직 직원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관리자 A씨와 오리온 법인에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강요미수 등이고 오리온 법인에게도 강요미수를 제외한 같은 노동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작년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오리온지회 소속 근로자 B씨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담당 직무 등급을 낮추기도 했다. 6등급으로 나뉘어있는 오리온 직무등급은 낮아질수록 업무폭이 제한돼 직원 영업수당이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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