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불법 등기' 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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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불법 등기' 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9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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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임원 불법 등기로 항공법령을 위반한 진에어가 면허취소의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진에어의 등기이사 불법 재직 건과 관련해 항공운송사업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법적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6일 국토부는 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재직한 것과 관련해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왔다. 항공사업법과 항공보안법상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두는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결과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현재 해소돼 취소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상충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향후 법적쟁점 추가검토와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 결정을 존중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에어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진에어는 앞으로 올바른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등 노력으로 사회에 기여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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