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미동승 대리운전 사고 발생시 기사 책임"
상태바
"차주 미동승 대리운전 사고 발생시 기사 책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7일 13시 4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ar-accident-1995852_960_720.pn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채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가 고스란히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직접 보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했다.

우선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2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통상 대리운전의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에게 구상한다. 구상이란 타인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를 나중에 되받는 것이다. 결국 운전자 본인이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금감원은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사위나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때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 가능한 조건으로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