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재보험사 허용한다…가격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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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재보험사 허용한다…가격경쟁 유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04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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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국내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규 재보험사를 인가해주기로 했다. 재보험사에 의존했던 기업보험의 보험료 산정도 앞으로는 일반 보험사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업보험 가격을 일반 보험사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보험은 대기업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만기 1년짜리 보험이다. 화재·항공·선박 등 분야도 다양하다. 자동차보험 등에 비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대부분 보험사들이 만약을 대비해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재보험이란 보험사가 체결한 보험계약 일부를 다시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보험시장 내 문제는 실제 사고 발생건수가 많지 않고 통계량이 적어 보험사들이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손보사들은 재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기업보험 가격을 정해주면 이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로 영업하고 있다. 재보험사는 재보험료에 보험사가 받을 사업비까지 포함해 가격을 사실상 정해주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없다.

금융위는 앞으로 재보험사는 순수한 재보험료만 알려주고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는 보험사들이 직접 정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험료 선택 폭이 확대되면서 기업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따낸 뒤 이를 100% 재보험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의무보유비율을 설정, 보험위험의 최소 10%는 손보사가 보유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재보험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재보험사도 적극 인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시장 수요에 맞게 보험계리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손해보험 전문계리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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