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암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암 보험 약관 대부분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중 '직접적인 목적'을 인정하는 범위가 보험사마다 달라 분쟁이 많다.
특히 통원 치료가 여의치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해당 요양병원에서 각종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보험사에서 '직접적인 암의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환자들은 암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전문가를 통해 해당 환자들의 진료 차트를 보면서 암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있다. 암 치료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이르면 7월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암 보험 약관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약관 해석이 애매해 분쟁이 생기는 만큼 이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전문가 의견이 달라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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