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안씨가 피해자 사진 등 휴대전화 데이터를 PC방에서 삭제한 뒤 전화기를 한강에 버렸다는 진술에 따라 해당 PC방과 한강에서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다만 경찰은 안씨가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안씨의 진술과 증거, 이날 압수수색 등으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후 안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