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대상 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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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대상 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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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14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 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이다.

보증한도는 연소득 1500만원 이하는 최대 4500만원, 연소득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는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또한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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