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8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결과 향후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교역 및 관광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가동에 안전장치로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경협·교역보험은 남측 기업의 손실 보장을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북한의 신용도나 현장 사고 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통일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수탁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이 보험을 운영한다.
보고서는 공장·기계설비 등 투자자산 관련 손실을 보장하는 경협보험의 보상한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급된 경협보험금은 업체당 28억3000만원이었지만 110개 기업 중 10여개는 손실 규모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연구원은 "경협보험은 북측의 비상 위험으로 인한 투자 손실만 보상하고, 사업 기간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손실이나 영업활동 정지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며 "담보 범위 확대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장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려면 보험료율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안 연구원은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화재나 가스 사고 등에 대비해 북한 보험사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만 사고 때 손해사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 연구원은 "북측 보험사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남측 기업의 보험 가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합영 보험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국내 보험풀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