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습학대 보육교사 실형…'박치기 시키고 화장실 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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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학대 보육교사 실형…'박치기 시키고 화장실 안 보내'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02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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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실형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4세·5세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박치기를 시키는가 하면 화장실을 안 보내 옷에 대소변을 누게 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B(63)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여간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돌보던 아동 10명에게 총 98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말을 안 듣는다며 아동 2명을 서로 박치기시키는가 하면 손으로 아동 얼굴 등을 때리고 의자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여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또 홀로 밥을 먹게 하거나 화장실에 못 가게 해 옷에 배변하도록 하거나 좁은 공간에 격리시키는 등 정서적으로도 아동들을 괴롭혔다.

강 판사는 "A씨는 꽃잎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아동에게 무려 3개월에 걸쳐 98차례나 학대행위를 해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그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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